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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16-10-05 16:17:0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장제원(부산 사상)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3가지 혐의를 두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한 건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나머지 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장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해 3월 27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그러나 장 의원이 3월 20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측근이 10만원을 교회에 헌금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는 선관위의 고발내용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3월 20일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장 의원이 사람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측근이 낸 헌금도 장 의원의 돈이거나, 장 의원의 명의로 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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