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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시연...민사2건, 형사1건

10일 오후 1시30분 대구법원 11호 대법정

2016-10-02 15:33: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10일 오후 1시30~4시까지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일반시민과 대학생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 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해 진행한다.

재판장은 이종길 기획법관(공보관)이 맡고 우배석판사는 김성숙.송수열(시민사법원), 좌배석판사는 김서영.박연주(재판연구원), 참여관은 정태식(참여사무관), 실무관은 윤종혁(실무관), 속기사는 김효경(속기사), 법정경위는 김시홍(법정경위)가 모의재판에 나선다.

대구법원청사 전경.
대구법원청사 전경.
모의재판의 원고와 피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에는 재판연구원(이진석 김준철 유진홍 박광일 박연주 강현재 김서영 김아름 차민우 이진경 김진경 이두호)이 참여한다.

모의재판 방청객들로부터 방청 소감, 재판절차 진행상 개선할 점, 법원에 대하여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즉석에서 질의․답변 시간도 갖는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실제 재판과 똑같은 절차로 재연함으로써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법률교육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처음 재판을 접하는 당사자에게 실제 재판에 대비한 심리적 위안을 주고 원활한 재판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향후 법원의 재판실무나 법정진행 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다.

◇민사 사례 1 - 건물인도 등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한 상가의 월세를 몇 개월째 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다가, 피고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편 피고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상가를 비워줄 수 없다며 다투고 있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 월세를 현금으로 주었을 때의 증명방법, 필요비, 유익비 등의 청구 가부 등
-증인신문의 진행 방식 등

◇민사 사례 2 - 손해배상 사건
- 원고의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피고는 원고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강아지가 원고를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의 피아노 및 노래 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반소로서 청구하려고 함
-아파트의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층간 소음으로 불화가 생겨 아래층 사람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례
-층간 소음 사건에서 수인한도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형사 사례 - 도둑맞은 점퍼 사건
-세탁소에 있는 점퍼 1벌을 가져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형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형사재판 참여자들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부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주체 및 정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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