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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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사법부 정책·제도] 서울회생법원 3월1일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3월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난다.대법원은 지난 28일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을 공개·발표하며 서울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밝혔다.또한 같은 날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도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을 개시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 분야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소송능력을 부정한다.이 외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미숙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또 종래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높았던 의료와 건설 분야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4명, 부산고등법원 2명이 우선 배정된다. 1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도 시행된다. 신청인이 미리 이용신청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개선된 소액 재판제도의 시행은 오는 2017년 1월 1일이다. 개선된 내용은 △소액사건 범위를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집중심리재판부 확대 추진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 핵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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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판례 산책’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이 12월 30일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5년에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형사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을 대상으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30개의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이용해 풀어쓰고, 선정된 판결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도 소개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판례집을 전국 법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도 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들이 법원을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수록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국민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의 제1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허위사실의 신고’란?▲수영장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익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동물병원 의사의 오진과 진료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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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급ㆍ4급 승진 등 사무처 인사
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직원 3급 승진, 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3급 승진】▷재정기획과장 이형주 【과장 전보】▷국제정책과장 하정수(심판사무과장 겸임) ▷총무과장 이성환 ▷협력행정과장 권순모 ▷정보화기획과장 최준수 ▷통일교육원 파견 정원국 ▷국방대 파견 석현철 【4급 전보】▷법제연구과 하영화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김혜영 【4급 승진】▷재판관 비서관 이진석 ▷재정기획과 유준영 ▷국제정책과 임국희 ▷심판제도과 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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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개선요망판사 10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30일 우수법관 7명과 개선요망법관 10명 등을 선정한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법관평가 실시 4회를 맞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3일까지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평가표는 총 363매였고,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수는 89명이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되, 분포도를 고려해 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2명, 대구지방법원 4명을,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1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정용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김문관 부장판사(연수원 23기)가 선정됐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상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서영애 부장판사 (연수원 26기)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태균 판사(연수원 37기), 이정목 판사(연수원 35기)가 뽑혔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나원식 판사(사법연수원 38기) 등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들은 모두 평가자(변호사)들로부터 평균 9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서에는 상당수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그 선정에 쉽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거나, ▲쟁점파악이 탁월해 군더더기 없는 재판진행을 했다거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법관들은 ▲석명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아 균형을 유지했다거나, ▲판결 이유를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게 기재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다거나, ▲당사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는 조정안을 잘 제시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복잡한 사안 및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선고결과에 충분히 납득했다거나, ▲사실관계나 양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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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19대 대선 공정 진행…국법질서 확립” 신년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재 차관은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계를 경악케 한 테러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공항과 항만의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해 테러 세력의 국내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창재 차관은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ㆍ증권범죄와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기업 관련 범죄 등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 2017년 신년사 전문>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ㆍ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총선사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든든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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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전문교육기관 확대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를 시행하는 사설교육 기관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상장기업 등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등에 한정됐었다. 다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희망 외국인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이상 자로 한정하고, 초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미리 갖추도록 했다. 전문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를 완화해 유학․취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과정 유학이나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해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해당 비자(D-2,D-4)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연수과정과 연계된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 연수기간(최대 1년)을 취업비자(E-7)를 받기위한 근무경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 매년 약 1천여명 이상의 기술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어 등록금 수입(1년 과정 800만원) 등 80억 원 이상의 외화 획득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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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우수법관은 ‘공정한 재판 진행’ …하위법관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인천지역 관내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11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를 법원행정처,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에 송부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112명에 대한 법관평가표 305장 중 인천 관내 소속 법관 87명에 대한 278장의 법관평가표를 취합해 우수 및 하위 법관을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선정은 변호사 3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으로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우수법관,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해 평점 60점 미만인 법관은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 11명에는 인천지방법원 신상렬, 박성규 부장판사와 권혁준, 박경렬, 최희정, 김연주, 이효신 판사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종열, 심형섭 부장판사와 한지형 판사,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가 선정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법관 3명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2명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명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사례로는 사건에 대한 쟁점 파악이 잘 돼 있으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부장해 주며,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사례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표출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병합심리 혹은 추가 증거신청을 위해 변론기일 속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다거나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입증 및 주장을 했음에도 판결이유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판결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해 객관적이고 적정한 법관평가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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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범죄피해 가족에 온정의 손길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연말을 맞아 살인 피해 유가족 등 총 14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기 위해 설립됐다.지난 4월 출범식을 가진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을 마중물로 하여 시작됐으며 설립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각계 각층의 참여로 출범 8개월만에 2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스마일 공익신탁은 성폭력피해 다문화 가정 아동 등 3명에 대해 1년간 매달 30만원씩 생계지원비와 학자금 지원을 해왔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동기없는 범죄사건의 피해자 등 6명에게 생계비 총 2,400만원을 지원했다.법무부는 "이번 세 번째 나눔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더 많이 나누고자, 지원대상을 14명으로 하고 지원금액도 5천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한편,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자가 될 수 있으며, 모아진 기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스마일 공익신탁을 더욱 활성화해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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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처리 논할 때”
참여연대는 28일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채웠다”면서 “따라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삼성이 이제까지 수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었던 과거를 상기하며, 이번 특검에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척결하라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여겨,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벌 특히 삼성은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 그저 부하 직원 한두 사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하고, 그 책임을 책임져야 할 재벌총수들은 소위 ‘1조원 사재출연’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한 번 사회에 환원한 재산을 또 다시 사회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몽구 회장은 구체적인 사회 공헌 사업의 내용도 없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8400억원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액수부터 발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다시 자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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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변호사 “변시 1500명 선발은 생존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용환 변호사는 28일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1,5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황용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 대비 75% 이상의 변호사를 선발해 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고, 그 중 75%면 1500명”이라고 말했다.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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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문변호사에 김민규 변호사 위촉
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7일 시 업무와 관련 각종 법률사항의 자문, 소송수행의 대리, 및 법령해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문변호사에 김민규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김민규 변호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그동안 경기도 연천군과 동두천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오랜 경험을 쌓았다. 구리시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과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위촉으로 구리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규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실무경험과 법률적 전문지식을 통해 주워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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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내일(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기대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민변은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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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7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이경민(60, 사법연수원 14기,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변호사(소송대리인)와의 접견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박준영(43, 사법시험 44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적극적 공익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선대리 활동에도 열의를 다해 수임한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박 변호사는 수형자인 청구인이 별건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사복착용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형집행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심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동규(42, 사법연수원 45회,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16년 국선대리인단에 처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해외사례 조사 등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황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박정교(48, 사법시험 46회, 전북지방변호회) 변호사 역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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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조희연 후보는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보도자료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공표) 이에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를 인터넷에 개시해 반박했다. 그런데 조희연 후보는 5월 26일 “고승덕 후보는 몇 년 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한다”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선거캠프 홈페이지 및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2차 공표) 검찰은 “피고인(조희연)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였던 고승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 6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 1심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한 최OO(기자)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같은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 고승덕이 해명을 했음에도 해명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또 다시 같은 발언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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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위은진과 법무법인 원’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위은진 변호사(사법시험 제41회), 단체 부문 법무법인(유한) 원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위은진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한 소송 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왔으며, 정부기관 및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주민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법무법인(유한) 원은 2009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공익소송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2013년 ‘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지원, 국내외 공익기관의 인권증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법인 소속 구성원 모두가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7년 1월 5일 오후 6시 제75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다. ◆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위은진 변호사는 누구?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2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2006년 대한변협 유엔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연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 협약을 조사ㆍ연구해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 조약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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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 9명 장학금 수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9일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륜정보산업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로부터 각 3명의 모범학생을 추천 받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한 9명에게 총 9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조용한 회장은 “본인이나 가족들의 법률적 문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4년부터 법무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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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들 막말과 고압적 태도 여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우수법관 상위 10인에 선정된 박영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이 있는 반면, 하위평가를 받은 일부 판사들의 경우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2016년 평가법관 상위 10인 명단(가나다순)> ▶ 고범석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 남재현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영재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현욱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장기석 판사 (부산동부지원 민사3단독)▶ 정성욱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현숙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소액28단독)▶ 허선아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성)에 따르면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85.65점이고, 최고점수는 89.72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4.2건이었다. 부산지법 고범석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심현욱 부장판사 그리고 부산고법 박영재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한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조정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법관평가특위는 평균점수 64점 이하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61.23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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