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를 나타내자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키로 결정했다.
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비용도 없다.
법무부는 아직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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