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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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더라도 과실없다면 ‘무사고’ 경력 인정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 경력에서 '무사고'로 인정될까.16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 A 씨는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혔다. 당시 A 씨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를 시속 10㎞로 저속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쏘렌토 차량은 시속 15㎞가 넘는 속도로 진행했다.직진하는 쏘렌토 승용차에 천천히 우회전하던 A 씨의 택시가 들이받힌 사고였다.하지만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A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를 서행으로 먼저 진입해 완전히 통과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가 A 씨의 택시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감정인도 "생활도로에서 주변 여건보다 높은 속도로 진행한 쏘렌토 승용차에 사고 원인과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검찰도 A 씨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이 처분으로 A 씨는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에서 벗어나는 듯했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당시 접촉 사고는 10개월 뒤인 2014년 9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신청한 A 씨의 발목을 잡았다.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은 17년 1개월로, 요건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다.하지만 당시 사고로 인정된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결국,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관청인 춘천시는 당시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A 씨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사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했던 A 씨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행정심판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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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대법원 판결 변경돼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김혜민씨는 2015년 5월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며, 다른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에 주목했다. ◆ “우리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 “2004년과 2007년에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2009년 유렵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했다. UN은 병역거부자 투옥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고, 외국은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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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이번 학술대회가 법률 분야의 시대적, 지역적 고찰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와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한국법학원이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20년 동안 한국법학원을 중심으로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법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법률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넘어서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양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는 현실은 우리 법률 분야에 수많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와 발전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계층적, 지역적 갈등을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법률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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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항소심, 1심 판결 취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무효라고 봐 파기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혼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 1999년 8월 결혼해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이부진 사장이 양육하고 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임우재 부사장이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쉽게 말하면 아이를 부모 일방이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일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하는 신청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임우재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당시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날 친권ㆍ양육권에 관한 조정신청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됐다”고 말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현재 저희는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사전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가 “사전처분을 신청했다면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들을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조 변호사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부진 사장뿐만 아니라, 임우재 부사장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입장이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이부진)와 피고(임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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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전국 최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보호관찰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소년들에게 소년보호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처분에 4호(단기), 5호(장기) 보호관찰을 병과한다. 최근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접수사건 중 재범사건의 비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보호관찰소에 지난 5년간(2012년 ~ 2016년) 소년 재범률 통계를 요청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에 관해 2014년부터 선두를 달려왔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급락했음을 확인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내 성인재범률은 전국평균 수준이었다.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는 2014년부터 재판 중 장기상담제도(가족상담 포함)를 통해 소년과 부모가 스스로 비행원인을 찾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 (연 100여 건 실시)해 왔다. ‘장기상담제도’는 재판 중 장기(약 3개월 간 10회 이상)상담을 명하는 것으로, 소년법 제12조의 ‘전문가 의견조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 가출, 학업중단 등의 비행환경에 깊이 노출되어 있는 소년들을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2010년 설립)해 비행환경과 단절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 소년에 대해서는 위탁보호위원을 지정, 이들의 평소 생활태도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체험행사에 참석하도록 관리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학업 중단 소년들의 경우 2015년 일괄 위촉한 경남 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센터 수강을 명함으로써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복학을 독려해 왔다. 그것도 곤란한 소년들의 경우 국제금융고 창원분교 입학을 독려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해당 기관 또는 학교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15년 상반기 아동청소년사건 담당 일선 경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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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발족...창립 총회
소년보호재판 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24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전국가벙법원 단위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를 발족하고 창립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 하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권순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 및 조사관 44명 등이 참석한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소년보호사건 분야의 실무연구, 논문발표, 정보공유,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법관 35명, 조사관 5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회칙이 제정되면 소년보호사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소년보호사건 분야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창립총회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천종호 부장판사가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현황”을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서정아 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동임 창원대 법학과 연구교수, 안윤숙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연구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초대 회장인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보호 실무연구회가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되고 청소년회복센터가 보다 많은 아이들을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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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 10대, 2심도 징역 10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잔인한 범행 수법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다만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의 천변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겼으며,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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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실명 거론 없어도 특정인 악의적 댓글은 모욕죄
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한밤’ 개리 논란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딴놈하고도 일케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A씨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고, 피해자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나경 판사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하는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댓글을 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일명 개리 논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라는 점은 기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고, 위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위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에서 적시하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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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로부터 뒷돈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집유’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위원이자 유명 국악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국악인 이모(6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모(45·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대회 판소리 부문에 참가하는 데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정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이씨는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정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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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 “변홍철 최훈진술문 법률가 보다 탁월…문제는 법원”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의 항소심 법정 최후 진술문에 대해 높이 평가했는데, 최후진술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날 채형복 교수는 페이스북에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작성한 [최후 진술문]은 여느 법률가가 쓴 변론서와 견줘보아도 그 논리구성과 진정성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훨씬 낫고, 탁월하기까지 한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최후진술문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문제는 법원인데, 담당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까? 사법개혁마저 깨어있는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이뤄져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그 모습을 담담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내 모습은 더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최후 진술문>을 공개한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저는 이 사건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및 행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해, 그런 제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부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철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 위원장은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른 뒤 “제가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물론 개인이 개인에게 표하는 존경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 법과 법원에 대해 표하는 존경이다. 나아가 민주공화국과 헌법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저에게 벌금을 얼마나 선고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변홍철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있는 엄청난 불합리와 불평등, 특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소위 비선 실세들의 비리 의혹,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무책임과 탐욕,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해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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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단계의 최초의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297명 중 74.3%인 96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했으며, 66.2%인 85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3.4%인 822명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답했고, 80.5%인 1044명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올해 4월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역시 70%의 응답자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1심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고, 항소심 법원도 많은 고민 끝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만큼, 이제는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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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탈북자 10년 지나면 상속청구권 없다”…첫 판례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와 상속회복을 청구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인 10년이 지났다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최초의 판례다. 법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가 본적인 이OO(1905년 출생)씨는 1961년 12월 사망했다. 이씨의 장남은 1941년 숨졌고, 차남 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됐다. 이OO씨의 사망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 이△△이 잠정 등재됐다가 1977년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종선고가 이뤄져 제적 말소 됐다. 이후 이OO씨의 3남이 1980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이OO의 처도 1990년 사망했다. 그러다가 차남 이△△이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남동생과 사촌동생과 해후하면서, 이△△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충남 아산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중학교 재학 시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실종돼 북한에서 살아온 이△△은 2004년 남한 가족을 만났다는 혐의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년 12월 사망했다. 이에 이△△의 딸(A)은 2007년 9월 탈북해 2009년 6월 한국에 입국했다. 한편 딸의 신청에 따라 2013년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종전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삼촌과 고모가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진 뒤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10월 “아버지 몫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무려 50년 만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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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 대담
양승태 대법원장은 19일 대법원 11층에서 국제법률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내한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회장과 대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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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휴먼 라이브러리’ 청소년과 진솔한 대화
헌법재판소는 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집무실에서 덕성여고생들을 초대해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책으로 나서 청소년 시절에 가져야 할 자세와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는 지난 8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람책으로 직접 참여했던 ‘휴먼북 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사람책 1인당 3∼4명의 청소년과 대화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유미라ㆍ승이도ㆍ송창성 헌법연구관 3명이 사람책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법조인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과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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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연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24일 오후 4시10분부터 90분간 신별관 5층 대강당(522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행복콘서트’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시민, 사회적 약자를 초청, 음악을 통해 법원이 시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행복콘서트는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과 공동주관으로 마련된다. 장애인 봉사단체, 장애인 복지관, 요셉의 집, 수성구 복지센터 추천 가정, YWCA·YMCA 초청가정,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대구법원 블로거,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구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대구법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등 95명이 초청된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과 장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타악그룹 ‘구담예술 진흥회’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歌)’△경북도립교향악단 ‘경북금관 5중주단’ △혼성 중창단 ‘프리소울’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모시는 글을 통해 “평소 대구법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음악, 예술을 통한 소통과 감성충전’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음악회에 참석하시어 아름다운 음악예술의 세계를 만끽하시고 법원과 시민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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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만취음주운전 도주 재차 교통사고 낸 병원장 집행유예 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낸 대구 모 한방병원 원장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한방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50대 여성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1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그런 뒤 A씨는 신호등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20대 운전의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종민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위해 도주했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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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산림 훼손·무단 형질변경 60대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산림을 훼손·무단 형질변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6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2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진씨는 지난해 8월 17억원에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임야 3만㎡를 구입해, 그해 9월부터 석달간 해당 임야 중 5천213㎡에 대해 허가없이 팽나무와 때죽나무 등 420만원 어치의 나무와 식물을 벌채하고, 땅을 고른 뒤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진씨는 28억원에 해당 임야를 매매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진씨가 지적측량 없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감행해 임야를 훼손했고, 상당한 전매차익을 단기간에 챙겼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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