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수용실 나무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교도관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OO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도관 G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개월 가량 OO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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