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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2022-04-28 09:56:17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4월 22일 구치소에서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법 밀양지원 2021.8.31. 선고 2021고단279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09).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수용실 나무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교도관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OO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도관 G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개월 가량 OO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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