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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양여아 사망케한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 원심 확정

2022-04-28 18:07:31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28일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사건 당시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 1(양모)에게 징역 35년 및 이수명령 등을, 피고인 2(양부)에게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등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1에 대해 살인죄(주위적 공소사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죄는 각 유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죄: 이유무죄, 피고인 2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유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무죄.

피고인 1은 2020. 3. 5.경부터 2020. 10. 12.까지 피해 아동에게 상습적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유기ㆍ방임했다.

피고인 2도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 1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과 함께 피해 아동을 유기ㆍ방임했다.

피고인 1은 2020. 10. 13.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몸이 쇠약한 피해 아동(당시 생후 16개월, 키 79cm, 몸무게 9.5㎏)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피해 아동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 아동의 좌측 팔꿈치가 탈구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복부를 강하게 밟거나 주먹이나 손으로 강하게 때렸고, 피해 아동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에게 무기징역, 이수명령 200시간 등,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 이수명령 200시간 등.

원심(피고인 1 파기자판)은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추가]이 있어 새로 판단함.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분도 포함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으로 의율하면서 이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해 징역 35년, 이수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 2 파기자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 징역 5년, 이수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검사의 상고이유관련)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음 ➠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등) 유지.

또 피고인 2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관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ㆍ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죄에서 유기ㆍ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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