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2022-04-28 10:22:1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빈 가게에 침입해 1만5천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부정기형)을 선고했다(2021고단5257).

◇소년법 제2조(소년-19세 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항(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 대구 남구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만5천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년 8월 12일 오전 4시 50분경 대구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 관리하는 제과점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제과점의 창문을 통해 제과점 내부로 들어가 금고 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류영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 특히 절도 범행은 상습성이 생기기 쉬운 범죄이므로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범한 다른 절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해야할 사정도 존재한다고 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가급적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택할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곧 성년이 될 나이이므로 성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그래서 피고인에게 소년부송치 대신 형사재판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고민했으나, 피고인이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성년에 가까운 연령을 고려할 때 이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따른 적정한 형사책임을 부여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 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