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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취업규칙,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도 일할 금액 지급 의미

2022-04-29 09:38:58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8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피고회사의 근로자들(3명)이, 피고회사(현대제철 사내협력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단체협약에서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상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을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들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상 일할 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취업규칙의 문언상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들 일부승, 원심 원고들 승(원고들이 청구취지 감축),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했다.
(쟁점)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으로 부가된 이 사건 재직조건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③ 피고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소극)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①, ②에 대한 판단근거)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피고의 취업규칙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재직조건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
▣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쟁점 ③에 대한 판단근거) ▣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금액이 피고의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많지 않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의의) ▣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다.

▣ 재직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이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자의 규정 문언만을 근거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의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및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후자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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