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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국 콜센터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집유'

2022-04-26 11:31:16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1년 4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중국 콜센터에서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로 사기범행을 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82).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7년 12월 8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이어 2017년 12월 8일경부터 2018년 2월 12일경까지 및 2018년 3월 1일경부터 2018년 5월 12일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해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

또한 두목인 B 등은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어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임의 탈퇴를 방지했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이현일 판사는 "분업에 따라 상위 조직원의 적발이 더욱 어렵게 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했고, 피고인의 제보로 시작으로 상당수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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