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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대학동기 사진 음란물과 합성 해외성인사이트 유포 '집유'

2022-04-26 16:56:25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9일 대학 동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20).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년 3월 3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에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B(여)가 SNS에 올린 얼굴사진을, 나체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성들의 몸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편집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30일 전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사진 중 2장을 해외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총 4장의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강원도 12사단 G대대에서 2020년 3월 29일 위 합성물 중 2장을 해외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년 10월 1일경까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합성물인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반포할 목적 없이 합성사진을 만들었을 뿐이므로 합성사진을 반포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우승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성사진을 결국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과 그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인 것처럼 이용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할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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