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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피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아

2022-04-28 18:31:49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위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법관에게 판결이유 수정 등의 조치를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前서울지국장 사건 재판개입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요청행위) 피고인은 2015. 3.경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담당재판장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비방 목적 유무’ 등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

(판결이유 수정 및 선고 시 구체적 구술내용 변경 등 관련 요청행위)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임종헌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담당재판장으로 하여금 선고 시 구술할 내용을 미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고 시 구술할 내용과 판결 이유를 수정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의 선처 요청 사실을 언급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카토 타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개입

피고인은 2015. 8. 20.경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담당재판장으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게 하고, 이미 등록된 판결문을 등록취소하고 재등록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행사를 방해했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재판개입

(담당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6. 1. 14.경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도박죄 약식사건과 관련하여, 담당판사에게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담당판사로 하여금 약식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재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공판절차회부서가 등록완료된 것은 담당실무관의 착오입력이라고 대응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

(담당실무관에 대한 직권남용)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도박죄 약식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과장 및 담당판사를 통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담당실무관에게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담당실무관으로 하여금 후속 절차를 보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상 이미 입력된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1심 무죄, 원심 무죄.

(원심의 무죄판단이유)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됨.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판결 등)

▪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
▪ 그러나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판관여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 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직권의 행사에 가탁한 것이 아님)

▪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도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해당하나,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는 담당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동료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 등의 행위가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했고, 피고인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단=검사의 상고를 기각-원심 수긍)

(쟁점) ▣피고인에게 재판관여행위를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담당재판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담당재판장 등이 한 일이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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