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문경시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6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하던 B씨(60대·여)와 딸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발생 후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진술을 하고 증거인명을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향후 보험금 지급 또는 민사소송 결과 등에 따라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