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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냥개 등 6마리 풀어 산책하던 피해자들 중상 항소심도 징역 2년

2022-04-29 09:46:3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4월 22일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6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법 상주지원 2021.10.27. 선고 2021고단261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4164).

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문경시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6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하던 B씨(60대·여)와 딸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발생 후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진술을 하고 증거인명을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향후 보험금 지급 또는 민사소송 결과 등에 따라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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