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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용 핫팬츠입고 다닌 40대 벌금형

2022-04-27 10:11:08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걸어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2021고정493)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2시 6분경 같은 날 오후 11시 3분경 , 다음날 오후 8시 21분경 각각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021고단34)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 오전 1시 25분경 부산 기장군 노상에서 상의는 흰 셔츠, 하의는 엉덩이 전체가 드러나도록 검은색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니거나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022고단232) 피고인은 2021년 3월 19일 오후 5시 10분경 부산 북구에서 상의는 흰색 셔츠, 하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상태로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5분여간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동경 판사는 "판시 각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이 지속된 시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하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부분 각 판시와 같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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