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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 기록·기본부과금 면제 집유·벌금형

2022-05-02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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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화학·비료·금속제품 등 제조업체 3곳(대기배출사업체)의 담당자들(4명)과 대행업체 실제운영자가 공모해 42차례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 측정기록부에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낮춘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해 울산시청 기본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5명과 대행업체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962).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G환경안전파트 대리), 피고인 B(50대·남·I울산공장 태스크포스팀장)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남·K환경팀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30대·남·K환경과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가납명령)했다. 피고인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50대·여·F부사장,실제운영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가납명령)했다.

F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E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한 후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E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피고인 A는 G의 환경안전파트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했다. A는 2017년 1월 3일경 G 환경안전팀 사무실에서 F의 담당자 H로부터, 건조시설[복비공장 STACK(세정집진시설 850㎥/min)]에서 측정한 황산화물 항목의 배출농도가 145ppm로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95.39ppm으로 거짓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해 그 때부터 2017년 4월 1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행업체의 부사장인 E와 공모해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했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경 위와 같이 거짓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해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해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했다(배출허용기준의 30%이내 배출).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부사장인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E는 10회에 걸쳐 거짓기록된 대개 측정기록부를 G의 자가측정 담당자인 A에게 발행했고 G의 A와 공모해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는 각종 무기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I) 울산공장의 태스크포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B는 2018년 3월 30일경 I 울산공장 사무실에서 F의 담당자 J로부터, 위 혼합및저장시설[(2.여과집진시설(FL-103) 60㎥/min)]에서 측정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136.64㎎/S㎥로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13.44㎎/S㎥로 거짓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년 12월 28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E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했다. 또 피고인B는 F의 부사장인 E과 공모해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유기 및 무기화학공업제품의 제조·가공·매매업 등 K의 환경팀장, 환경팀과장으로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D는 2016년 5월 16일경 K 울산공장의 환경팀 사무실에서 F의 담당자 M로부터, 위 가열시설(방47)[전기집진시설(1200㎥/min)]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항목의 배출농도가 2.2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불검출’로 거짓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해 그때부터 2017년 4월 11일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의 E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윤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이른바 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자의 자가측정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를 우회하고, 이로써 유해한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회피했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태양만으로도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 E의 경우 거짓기록한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먼지 등 배출량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을 면탈되게끔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G 등 배출시설 사업체들이 기존의 문제있는 설비를 폐쇄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등 현재는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측정대행업계에 이와 같은 관행이 만연해 있었던 상황에서 대기배출 사업체들의 회사원에 불과한 피고인 A, B, C의 경우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부하직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D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기 보다는 고객인 대기배출 사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C,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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