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피고의 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2022-04-28 11:58:38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14일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광주지방고용노동청(피고)은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원고(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집된 회사)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해 원고의 영업사원(소외인)이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들(60명)에 대해 2017년 4월 17일경부터 같은해 12월 24일경까지 대리수강을 함으로써 훈련비용 481만992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피고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②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정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광주고법 2021.11.25.선고 2021누10650 판결)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공익 목적의 달성이 불확실하거나 달성될 공익의 목적이 추상적이다. 훈련비용 부정수급 및 대리수강 행위는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힌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통해서도 방지 할 수 있다. 또 원고의 부정수급액은 전체 훈련비용 대비 약 0.4786%에 불과하고 전체 훈련수료생 3만2877명에 비해 대리수강 훈련생은 총 60명에 불과하며, 원고의 영업사원이 독자적으로 실행했을 뿐 원고가 대리수강 행위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또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달성될 공익 목적보다 그로 인해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의 대리수강 건수와 부정수급 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영업사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각 처분 이전에 사전유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이나 이후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위 각 처분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비교ㆍ교량하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함) 제24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훈련과정 인정취소·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를 확립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인정취소 및 위탁ㆍ인정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