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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은품인 TV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유'

2022-04-27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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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2022년 4월 21일 사은품인 TV를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9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야구방망이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0일 오후 7시 40분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TV 서비스 계약의 사은품인 TV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러 가다 매장 주변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B(20대)에게 “개XX, 뒤질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책상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야구배트를 겨누며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이 2021년 8월 6일 동종범행 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아 불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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