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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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승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약 13년 동안 교제하던 중 결혼 등의 문제로 2020. 9. 29.경 헤어졌고, 2021. 1. 초순경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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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남자 약사 스토킹 여성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남자 약사가 일하는 약국에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등 스토킹하며 괴롭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46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남) 운영의 약국에 약 1년 전부터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낮 12시 49분경 피해자 운영의 약국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내려 봐라, 뽀뽀는 해봤냐, 나는 키스 잘한다, 내 자궁은 튼튼하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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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파트 경비원의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 거절 관리용역업체 처분 무효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해당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아파트 경비원 A씨(원고)가 용역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피고)는 원고에게 246만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6.1.부터 2022.4.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1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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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한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해 흉기를 절취하고 찾아다니던 중,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시비한 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6).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이 사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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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호감표시거부 이유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18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910).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1심판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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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동성인 군인간 성관계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무죄 부분에 관한 군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군인은 1심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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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공개 조정권고 받아내
공익법률센터 농본(원고 하승수)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지난 3월 29일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내려졌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이를 수용하여 최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9일 피고는 2021.6.1. 원고에게 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계획변경 관련, 충청북도에서 개최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결과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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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권유·방조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방조했고, 나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A~G 7명 20대, I 40대)에게는 각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피고인 H(30대)에게는 징역 3년(CD에 대한 가입권유 1년, A에 대한 가입권유 2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27). 피고인 A는 2017. 5.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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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 상해치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4월 14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를 계속 구타한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이틀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92).배상신청인들(피해자의 상속인)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들은 병원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각 2,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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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담배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 불지르려다 미수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4월 14일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5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병원 423호실에서 장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1월 7일 오전 6시경 위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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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신고한 모친 보복 상해 아들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4월 15일 경찰서에 자신의 아들(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모친을 때려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8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10일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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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박하다 돈을 잃자 피해자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금원을 강취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8).피고인은 피해자 망 B(40대)와 모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서로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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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냐"친동생 폭행치사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8).피고인은 피해자B의 친형이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왜 그렇게 병신 같이 사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면서 “병신새X야, 씨발XX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와 팔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무호흡, 구토 등의 증상으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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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삼킨 안경다리 제거 위해 외부 입원 병원서 교도관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교도소의 보안과 직원을 다른재소자들이 들릴 정도 큰소리로 모욕하고, 외부진료 당시 담당교도관을 폭행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90).(모욕)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소재 B교도소에 수감(살인죄 등)된 재소자로서, 2020년 6월 16일경 교도소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교도관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X 놈아. 근무자 부장 키 작은 개XX야. 키 작은 땅다리 XX야, 땅콩 같은 XX가 뭘 먹어서 그렇게 안 컸냐, 맨날 술 먹고 출근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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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을 결정했다(2022아5128).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의전원 졸업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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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30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모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모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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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속됐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살인,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6, 511병합/2021전고26병합 부착명령).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2021고합466] 피고인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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