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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담배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 불지르려다 미수 '집유'

2022-04-20 1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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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4월 14일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5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

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병원 423호실에서 장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1월 7일 오전 6시경 위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경 위 병원 1층 보조계단 옆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병원 진료기록지 등 서류가 들어 있는 박스 및 종이에 불을 붙여 병원을 소훼하려 했으나, 연기를 보고 달려와 불을 끈 병원 경비원에 의해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뢰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의 금단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을 놓은 병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1985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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