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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2022-04-19 09:48:29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을 결정했다(2022아5128).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의전원 졸업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인 이 법원 2022구합21383 입학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 4월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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