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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징역 7년

2022-04-22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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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한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해 흉기를 절취하고 찾아다니던 중,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시비한 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6).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11시 28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직전에 골목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살해할 범행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씽크대 뒤에 꽂아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흉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살인미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노상에서 흉기를 상의 안에 숨긴 상태로 시비가 붙었던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찾아다니던 중 홧김에 길가에 있던 생수통을 걷어찼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 피해자 D와 그 일행 2명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일행을 따라가면서 생수통을 집어던지고 “야 너거들 뭐야, 거기 서”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이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던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상체를 손으로 밀자, 격분해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상의 속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 C의 팔을 잡은 상태로 왼쪽 아랫배부위를 힘껏 찌르고, 옆에서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른 후, 피해자 C에게 흉기를 겨누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C와 그 일행이 119 신고하고, 이후 곧 구급차가 도착해 피해자들을 이송해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 피해자 D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살해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행위에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

[준수사항]보호관찰 기간 중, 1.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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