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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공개 조정권고 받아내

농본, 충북지역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확대

2022-04-21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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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농본)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원고 하승수)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지난 3월 29일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내려졌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이를 수용하여 최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9일 피고는 2021.6.1. 원고에게 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계획변경 관련, 충청북도에서 개최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결과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고 조정을 권고했다(2021구합52544).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산업단지 숫자가 1,246개에 달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신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그에 따라 대규모로 농지와 임야가 훼손되고, 농촌지역의 환경이 오염되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회의만 거치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 원인이다. 그리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그동안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많았다.

충청북도도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도중 하나이다. 그동안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 조례 조항은 상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므로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조정권고 취지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충청북도 일대에서 추진되어 왔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2021년 5월 30일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충청북도는 같은해 6월 1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이번에 자료를 공개받게 된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번 조정권고 결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의 다른 산업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충청북도에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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