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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2022-04-19 08:40:5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속됐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살인,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6, 511병합/2021전고26병합 부착명령).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2021고합46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B(40대·여)과 부부관계로, 2021년 9월 5일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남자관계에 대해 말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마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자녀들과 집을 나가 피해자와 별거를 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9일경 위와 같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고 위 장소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의 누나 거주지(아파트)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게 됐고, 같은 달 하순경부터는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7일 오후 7시 50분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C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서도 C와 성관계를 했고 그와의 불륜관계가 1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불륜사실들에 대해 말하자, 순간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10월 3일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상대인 C를 위협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 보관 중이던 흉기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2021고합511] (폭행) 피고인은 2021년 9월 5일 오후 11시경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손안마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했다.
(특수재물손괴)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아들이 이를 말리자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방문을 내리쳐 파손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기 통제력이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인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한층 더 위험해지고 대담해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는 등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

해자가 사망하면서 겪었을 극도의 공포심,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크나큰 충격과 슬픔, 피해자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지 말 것.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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