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30대 벌금형

2022-04-25 11:14:17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승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약 13년 동안 교제하던 중 결혼 등의 문제로 2020. 9. 29.경 헤어졌고, 2021. 1. 초순경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초순 오후 10시경 2차 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트렁크 아래쪽에 피해자 몰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위치추적기(roadmax) 1개를 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휴대전화와 연결한 후 같은 해 11월 24일경까지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희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