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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호감표시거부 이유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18년

2022-04-22 0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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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910).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1심판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저지른 계획적 범행,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 찌르는 등 범행수법 역시 잔혹한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안면, 목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다행히 함께 살던 친구의 구급신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나, 수차례 재건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가 남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특수강간죄 등 범행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과 그 동기, 경위, 수단 등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업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숨지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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