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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 상해치사 징역 5년

2022-04-21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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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4월 14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를 계속 구타한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이틀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92).

배상신청인들(피해자의 상속인)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들은 병원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각 2,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10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0대)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곳 바닥에 주저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엉덩이를 4회, 다리를 5회 각 발로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오후 10시 15분경 위 편의점으로부터 약 40m 가량 떨어진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를 5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왼쪽 위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1년 10월 2일 0시 47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기존에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수술을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고, 평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도518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했던 병리과의원 원장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관의 의견제시 등을 보면, 피해자의 사밍의 원인이 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한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수술을 받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결정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 사망할 때까지 의사 등 제3자의 과실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차 둔력손상을 가한 것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스스로의 책임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구대에 상습주취 폭행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타인을 폭행했다고 합의를 함으로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를 반복하던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크다.

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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