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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신고한 모친 보복 상해 아들 징역 3년

2022-04-20 14:40:44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4월 15일 경찰서에 자신의 아들(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모친을 때려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87).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10일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초순 낮 12시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9시경 마침 부산의 한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죄에 대해 제보자 진술을 한 후 귀가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70대)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벽에 찧거나 머리를 바닥에 찧고, 주먹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거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2021년 10월 18일경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발견됐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모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3~4cm)에 대한 감정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분정도 맞은 후 112에 폭행피해 신고를 했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친 뒤 보호시설에서 3일 정도 생활하다가 피고인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해 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CCTV동영상 CD에 녹화된 현장 영상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을 못한 채 맞고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폭행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도 전신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떄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마약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마약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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