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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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받고 또 낮술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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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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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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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를 공모해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망(亡) C(이하 ‘망인’)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E사찰’(개인사찰)의 주지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망인의 상좌(승려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로 ‘E사찰’에서 지내오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E사찰’의 주지승려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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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제를 자신에게 투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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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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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공기 내 욕설과 폭언 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7일,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의 방식으로 소란행위를 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4. 22. 오후 9시 48분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날 오후 11시 3분경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예정된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23B좌석에서 “B 파이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인근 좌석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석 일행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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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해임처분기각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1809 판결).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 한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뒤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원고는 2000. 9. 1.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서어서문학과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1. 9. 1. 교수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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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4다204986 판결).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 ‘N’)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AF(이하 ‘이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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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1(송철호)은 전 울산광역시장(2018. 6. 13. 지방선거 당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이자 전 울산광역시 부시장, 피고인 3(황운하)은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인 4 내지 8, 11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4는 전 민정비서관, 피고인 5는 전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6은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피고인 7은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8은 전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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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205만 원을 추심했다.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무려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지난 2024년 10월 말경 채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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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2.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피고인과 피해자(30대·여)는 2021. 5.경부터 12.경까지 약 8개월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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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 B(60대·남)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피고인은 2025. 2. 5. 오후 1시 10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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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모 대학교 1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22. 12.경까지 위 센터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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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원심(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심현근 부장판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D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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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7. 오후 3시 10경부터 오후 3시 38분경까지 대구 중구 모 대학교병원에서, 전날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 중이던 피고인 처와 관련하여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동 간호사실 앞에 찾아가 “담당교수 X끼 어디 있냐, 수술만 해놓으면 다냐, 개XX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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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각했다.피고인은 2023. 11. 22. 오후 3시 25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0대·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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