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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10-28 17:59:03

경찰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경찰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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