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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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게시물 최장 30일 접속차단(임시조치) 헌법소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헌법소원의 핵심은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7월 25일부터 임시조치 온라인 시민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아이엠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치, 현대사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시사전문 파워블로거다. 청구인 아이엠피터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 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했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제시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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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ㆍ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외부업체 용역 근로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견법에 따라 지자체는 2년 넘게 근무한 교통관제 요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경기도 군포시는 관내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CCTV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2008년 6월 군포시 금정동 소재 동영센트럴타워 5층에 CCTVㆍ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를 설립했다.군포시는 관제센터 설립 당시부터 CCTV 모니터 감시업무, 사건발생 보고, 관제센터 건물 내 청소 및 청결유지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외부업체에 도급해 운영해 왔다.A씨 등 4명은 2008년 6~8월 P회사에 입사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군포시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 소속을 변경된 용역업체로 바꾼 것 이외에는 계속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해오다가 2012년 1월 31일 M회사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A씨 등은 “군포시는 용역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가 우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군포시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우리들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이들은 “군포시와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므로 고용된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군포시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 다음날인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2013년 1월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군포시는 “원고들은 용역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용역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했을 뿐이고, 피고는 용역업체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ㆍ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A씨 등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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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7월 22일 박영선 이사 등 대구대(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소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소송(2016구합536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영선 이사 등은 교육부가 자신들을 해임하고, 한부환 등 7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월 ‘임시이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인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같은 재판부는 박영선 이사 등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교육부의 대구대(영광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서울고법은 같은 달 26일 이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항고(2015무679호)했으나 2016년 1월 7일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이 2015년 10월 16일 “2014년 박영선 이사 등 정이사 3명에 대한 교육부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자.피고(교육부장관)는 2013년 12월 31일 영광학원이사들 전체에 대하여 임원간분쟁, 결원임원(개방이사1명, 감사2명)미선임 및 4개학교(대구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광명학교, 대구보명학교)의 장 미임명으로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20일까지 ‘결원임원선임, 4개의 학교장 임명’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임기만료 된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정식이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계고했다.계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14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들과 이상희, 이근용 등 영광학원이사 5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영광학원 및 원고들에게 통지했는데 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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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법원장, 바르게살기 경남협의회·KBS창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지난 14일 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회장 윤종하)에 이어 20일 창원리베라컨벤션 베넬가든에서 KBS창원 임직원 및 시청자네트워크(상임대표 이년호) 회원 등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이강원 법원장은 △누구를 구할 것인가? △생활 속 궁금한 판결이야기 △창원지방법원 이야기 △청중들과의 대화 순으로 이어갔다. 이강원 법원장은 기차 기관사의 선로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의관이 있어 왔지만,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돼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의식 없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방법, 괌 대한항공 사고 후 상속분쟁 등에 대해 파워포인트를 통해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2015년에 실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등과 올해 ‘찾아가는 캠퍼스(경남대, 창원대)열린 법정’, ‘순회법률 강좌’, ‘시만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종주’ 등을 소개했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법의 근본원리에 관하여 짧지만 핵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이 표면적인 법률문제의 뿌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법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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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도 ‘무리한 경찰단속’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운전자가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거기에서 경찰관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따라서 경찰관이 운전자(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의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40대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2번 출구 앞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했고, 마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경사에게 단속됐다.B경사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운전면허증이 없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당시 B경사가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A씨가 갑자기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달아났다.이때 B경사가 A씨의 왼쪽 팔을 잡은 채 약 10미터 정도 질질 끌려가다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고 A씨의 팔을 확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A씨와 B씨도 넘어졌다.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B경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B경사의 단속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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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필로폰 등 가방에 넣어 입국 베트남 여성 실형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필로폰을 가방에 넣어 입국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 20정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86g을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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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 사회복지사 실형
전북 남원시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폭행을 일삼은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0대 A씨는 남원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OO의집’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19일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C(19세)가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과 허벅지를 때린 것을 비롯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서전교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전교 판사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일부 폭행의 경우 납득할만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일부 폭행의 경우 한 번에 수차례 폭행하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또 “여기에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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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 재산 동결…추징 보전
법원이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첫 구속돼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에 불명예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경준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추징보전(追徵保全)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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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성매매여성에게 장소제공 건물주 형량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루면 A씨는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에 있는 일명 선미촌 내 모 건물의 소유자다.그런데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강두례 판사는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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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줄 매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상해 견주 벌금형
목줄을 매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플라스틱 파쇄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마당 출입구 입구에 개집을 지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그러던 중 목줄을 묶지 않은 작은 개가 작년 8월 16일 저녁 8시경 공장 앞 강둑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 B씨를 보고 갑자기 뛰쳐나가 짖으며 물려고 달려들었다. 이에 겁은 먹은 B씨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던 중 인근 강둑 옆 가시덤불 아래로 넘어져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결국 견주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권미연 판사는 지난 7월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작은 개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짖거나 물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예상해 목에 줄을 묶어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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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파트 소방호스노즐 1600개 절취 30대 실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도, 상습으로 아파트 소방호스노즐을 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은 작년 9월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소재 모 아파트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돼 있는 소방호스노출 7개(시가 합계 12만6000원상당)를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해 상습으로 김해, 부산 일대 아파트에서 총 110회에 걸쳐 소방호스 노즐 1615개(시가 합계 3856만원 상당)를 절취했다. 또한 고물상업을 하는 70대 B씨는 A씨가 훔쳐온 소방호스 노즐에 대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10회에 걸쳐 1kg당 2800원에 매수했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8일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395만4500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아파트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돼 있는 소방호스 노즐만을 훔쳤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구광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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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과시간 후 변호인 접견 방해 검사·교도관 손해배상
변호인의 일과시간 후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검사와 교도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 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체포된 B씨에 대한 접견을 위해 작년 10월 6일 오후 5시경 부산지검 S검사에게 전화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그러자 S검사는 A씨에게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같은 날 오후 7시경에 검찰청으로 오라고 했다. 이에 교도관은 검사실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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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백산’은 고유명사…지자체 명칭 선점 안 돼
경상북도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고,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 명칭 변경과 관련한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소백산 국립공원은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있다. 그 중 약 51.6%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에, 47.7%에 해당하는 면적이 단양군에 위치하고 있고, 영주시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2012년 3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을 했다.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6월 14일 ‘단양군수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고 분쟁조정결정을 하며 단양군수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주시장에게 위 분쟁조정결정을 통보했다. 영주시장은 2012년 6월 20일부터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면서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영주시 홈페이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홍보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12년 6월 26일 영주시장의 이행계획서에 명칭변경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이행계획이 없어 분쟁조정결정의 이행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시장에게 2012년 8월 10일까지 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했다.이에 영주시장(원고)은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피고)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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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위조 경남FC·경남개발공사 사장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경남FC, 경남개발공사 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상남도는 2011년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오던 중, 2014년 10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해 급식예산이 지원된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그러자 경상남도 교육청은 2014년 10월 30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경상남도의 감사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14년 11월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 지원의 중단계획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고, 마침내 경상남도의회가 2015년 4월 1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내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경상남도 도민 일각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또다른 일각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각 추진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경남FC대표이사인 A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 마감기간(2016.1.12.)이 다가오자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활용해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경남개발공사사장인 B씨는 2015년 11월 중순경 공사 사장실에서 타인의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을 A씨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공사 직원들을 동원해 A씨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서명부 작성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그런 뒤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7만8819건)를 확보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경남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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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임명제청 실망…대법원 구색 맞추기 안 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분노와 함께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LB@LT!대법관 구성 다양성 구색맞추기식 임명제청, 더 이상 안 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연석회의는 “김재형 교수는 대법관의 중요한 자질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이라지만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이다. 민법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지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해온 인사라고 볼 수 없기에 결국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런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청과정의 불투명성에 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있다고 하지만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다. 법조 출신이 3분의 2가 넘고, 전임 대법관을 비롯한 기관과 직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들도 자신들의 대법관 추천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추천된 인사 중 왜 그 인사를 임명제청 하는지도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외형상 국민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배타적이고 밀행적인 추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먼저 국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민주성과 인권감수성을 기준으로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 또한 향후 추천위의 독립기구화와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의 다양성 등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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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로 작년 10월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7일 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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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된 김재형 교수는 민사법 최고권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김재형(51) 교수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었다.이후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전공),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 독일 뮌헨대 객원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 콜롬비아대 방문학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형 교수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통한다.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남짓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대법원은 평가했다.대표적 저술로는 민법론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공저) 등이 있고,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했다. 그밖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5년에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2011년 제48회 법의날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학문적 결실을 맺기도 했다.또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교류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법’ 개정 위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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