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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찍어 보내라” 지적장애 청소년 성적 학대 20대 집행유예

2016-02-01 13:34:26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를 전송받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16세 B양(지적장애 3급)과 3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그런 뒤 작년 6월 말경 A씨는 B양과 카카오톡 대화 도중 “가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슴 찍어 보내라” 지적장애 청소년 성적 학대 20대 집행유예
결국 A씨는 B양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채대원 판사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의 집착을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부위나 성관계를 지칭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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