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를 전송받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16세 B양(지적장애 3급)과 3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그런 뒤 작년 6월 말경 A씨는 B양과 카카오톡 대화 도중 “가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B양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채대원 판사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의 집착을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부위나 성관계를 지칭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