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상수도공사 수주업체에 회식비를 결제하게 하고 노래방비용과 2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 7월~2014년 9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에 공무담당 주무(시설7급)로서 근무하던 중 2013년 8월 직원회식을 하기로 계획한 다음 공사 낙찰을 받은 B건설측에 연락해 회식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런 뒤 A씨는 직원 14명과 B건설 측 직원이 참석해 횟집에서 회식을 같이해 회식비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차 노래방비용 50만원을 수수했다.
여기에 같은해 9월 추석 무렵 B건설측 직원으로부터 상수도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86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4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가 “상품권 합계가 200만원 상당이 아닌 8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승곤 부장판사는 “증인인 사건 제보자와 B건설 측 대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0만원이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이어 김승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우월적 지위에서 수주업체로부터 합계 343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시킨 점, 향응 등을 관행으로 여겨 부패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결여돼 일벌백계의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수수액수가 합계 343만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익한 것은 그 일부 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