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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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친구 부탁으로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원
친구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의 부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6월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한 C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신고로 보험금 730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죄)로 기소돼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그러던 중 B씨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작년 4월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30대 여성 A씨에게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이를 승낙한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B씨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준범 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아 B와 같이 차량에 승차한 사실도,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B와 같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B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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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기사들 과징금처분 위법
택시기사들이 동대구 역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운 것에 대해 해당관청이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류소’가 아닌 ‘택시 승차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다만, 이들 행위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A씨 등 5명은 작년 11월~12월 사이 동대구역 앞 도로의 횡당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웠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택시승차대 질서문란’을 이유로 각 과징금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 선정당사자)은 법원에 관할관청(피고)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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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상반기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공적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과 법 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에 맞도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직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직업체험의 유형은 A형(법원 체험), B형(법원과 검찰청 체험), C형(법원과 경찰서 체험), D형(법원과 구치소), E형(법원과 국선전담변호사 업무 체험)으로 나눠 진행됐다.각 기관별 체험 프로그램은 법원에서는 홍보동영상 시청, 각실ㆍ과 업무안내와 순환체험, 판사실 방문, 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 모의재판 등을, 검찰청에서는 동영상 시청, 각 조사실 체험, 검사와의 대화 등을, 경찰서는 종합상황실 등 각 실ㆍ과 체험 등을 진행했다.또한 구치소에서는 보호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시연, 구치소 내 참관 등을,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역할 강의, 사무실 견학 등 다양하게 실시했다.참가 학생들은 직업체험이 법원에 대한 이해와 장래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고 직업체험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또한 관내 이와 관련한 지역협력체인 ‘강동ㆍ송파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 회의에서도 우리 법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며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년 하반기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주간을 비롯해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참가의 기회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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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 타려고 처 돌연사 위장 남편 징역 30년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아내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돌연사로 위장해 보험금 1억원 등을 타내려 했던 4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병원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98년 B(여)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주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되는 이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처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처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을 타내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험사 사이트를 통해 처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후 17년 이상 함께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쿵 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또 “피고인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2세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두 아들과 어린 딸은 어머니를 잃게 됐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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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텔레콤 통신장애 불통사태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른바 ‘통신장애 불통’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이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18명은 15일 “공공성ㆍ안정성ㆍ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SKT(SK텔레콤)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다.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 하성민 사장도 2014년 3월 21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원이나 벌어들였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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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법관들 참석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소회의실에서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승휘 거창지원장, 박진수 통영지원 부장판사등 형사법관(총원 19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양형권 부장판사-제2형사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현정헌 판사(제1형사부 배석판사)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박신영 판사 (제2형사부 배석판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준강제추행 사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사례」를 각 발표했다. 사회적관심이 높은 범죄유형(음주교통사고, 강제추행)발표를 통해 법관들의 대체적인 양형감각을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한편 형사실무연구회가 연구의 활성화 ‧ 심층화를 위해 하반기 확대개편 될 예정이다. 경남소재 대학교(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등)형법교수들을 회원으로 위촉한다.또 형사실무연구회의 직위를 격상했다. 회장은 제2형사부 부장판사(양형권) → 수석부장판사(정재규), 간사는 제2형사부 우배석판사 (손승범) → 기획법관 (조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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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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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어긴 전 남편 벌금형
전처의 주거 등 접근금지와 핸드폰 등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전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A씨는 작년 말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 달까지 전처 C씨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C씨의 핸드폰, 집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C씨의 주거지에 가서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렸다. 이어 2차례 아침과 새벽에 C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지난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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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가사판사 참석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민사가사 판사(총원 34명)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양경승 부장판사ㆍ제3민사단독)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하성원 부장판사(민사1단독)가 ‘1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방안’, 사건의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방안, 증거조사방안(서증조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직권증거조사)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유현정 판사(가사2단독)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 가사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률의 기본규정, 개별적 고찰(유언무효, 유류분,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 등 12개 유형의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과 판례 해설)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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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사법관 포럼…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 논의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내일(1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개최된다.이번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4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사법관 포럼은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법관들 사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큰 틀에서의 사법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돼 왔다.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는 전국 법원 46명의 법관이 참석해 다음 주제에 관해 기존 재판실무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전향적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제1주제]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정립” [제2주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대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침해와 관련해, 종래의 위자료 산정실무가 국가 경제규모 및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낮게 형성돼 있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나아가 ‘위자료의 본질 내지 기능은 무엇인지’,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적ㆍ예방적 기능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국 민사법관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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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군사법원 서기 과정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군사법원 서기 과정을 새로 신설해 고등군사법원과 각 군 군사법원 서기 70여명에 대해 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우리 교육원 소속 교수들이 강의를 주관해 김익재 교수가 증거법, 김현아 강사가 형사소송절차와 조서 작성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했다.설문 결과, 참여한 교육생 다수가 이번 교육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이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 법률교육의 노하우 등 전문성을 살려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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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예술의 전당 ‘법률과 문화예술’ 업무협약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예술의 전당(사장 고학찬)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법률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소통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자리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조인영 기획조정심의관, 박경식 총무담당관이 참석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고학찬 사장과 태승진 경영전략본부장, 전해웅 예술사업본부장, 박민정 문화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법원 시설을 활용해 예술의 전당의 우수공연 영상콘텐츠(SAC on Screen)를 상영하고, 공연 및 전시예술 관련 법률 연구를 지원하며, 법원 관계자들의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술의 전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 구성원 및 일반 국민이 법원 시설을 이용해 양질의 문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대한 워크숍 지원, 공동 연구 모임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은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화사업으로 구축한 순수예술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저변에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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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급대원 폭행…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6일 밤 11시경 강릉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율로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이에 구급대원 D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이현복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처벌받은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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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염 발생 어린이집 위생 점검 보도 MBC 잘못 없다
어린이에게 장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방송을 내보낸 MBC를 상대로 원장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어린이집이나 원장을 특정할 만한 방송보도가 없었고, 설령 특정이 됐더라도 방송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8월 21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을 일으켰고, 이에 관계 기관은 9월 24일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돼 시정조치를 발령했다.MBC는 2015년 10월 6일 ‘8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불량급식 제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A씨는 “MBC가 보도를 통해 ‘A가 관계 기관의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집단 장염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문 방송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13일 어린이집 원장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도에 ‘인천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 ‘인천 서구청’ 등의 표현이 등장하나, 보도 당시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무려 268개에 이르는 점, 보도에서 어린이집의 옥호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않은 점, 어린이집 내부나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아파트 외부의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음성변조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원고의 이름이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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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구성에 법관 출신의 획일화를 지적하면서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법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법관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14일 #LB@LT!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번에는 실현하라#LB@GT!는 성명을 통해 “오는 18일 대법관추천회의를 앞두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면서다.변협은 먼저 “대법원은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배려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의 역할을 짚었다.변협은 “대법원이 국민의 최종적 권리보호라는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등으로 대법관을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을 법관 6인, 변호사 4인, 검사 2인, 기타 3인(대학교수, 외교관, 행정관)으로 구성해 최종심 판결이 시대적 가치와 국민의 요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 14인은 법관 출신 13인, 검사 출신 1인으로 변호사나 교수 등이 배제돼 있어 구성이 심각하게 획일화 돼 있다”며 “또한 최근 13 대 0의 전원일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이념적으로도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과 같은 법관 출신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충실히 담아 낼 수 없다”며 “판결에 국민의 다양한 이념과 이해를 담아 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대법관의 직역별 출신이 획일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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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부약 부작용 수치높게 나왔다” 음주운전자 취소처분 정당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복용하는 피부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측정 오류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동차운전면허 모두(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A씨는 그해 11월 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실제 마신 술은 소주 2잔 반 정도에 불과하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평소 복용하는 피부과 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원고의 0.115% 운전 당시의 음주정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는 점, 원고는 가구배달업에 종사해 운전면허가 생업의 중요한 수단이고,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이상 지나 운전했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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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교섭 거부 없는데 불법 항의집회 노조간부 해고 정당
노동조합 간부가 노사 합의에 관해 근로자들을 모아 항의집회를 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잔업 거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된 사안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주)와 현대차노조는 2012년 9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야간 심야근무를 철폐하는 내용의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하고, 2013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으나, 주말특별근무(특근)에 관한 근무형태, 임금, 인원 추가투입 여부 등 세부사항은 계속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양측은 이후 구두 합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현대차 울산1공장 노조간부인 A씨와 B씨는 합의 내용이 특근시 임금인상이나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를 올리는 내용이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항의하기로 했다.A씨와 B씨는 2013년 4월 29일 울산1공장 안에서 조합원 약 10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본관 앞으로 이동해 합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지시에 따라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졌다.또한 이들은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를 독려하기도 했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시키기도 했다.A씨와 B씨는 이날 조합원 약 500명을 상대로 2차 설명회와 항의집회를 다시 개최하고, “회사에서 근태를 무단이탈로 처리했으므로, 잔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울산1공장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이날 쟁의행위에 가담한 A씨와 B씨 등 14명의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항의집회를 이끈 간부들에 대한 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후 현대차는 2014년 1월 A씨와 B씨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징계사유는 2013년 4월 29일 노조원들을 상대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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