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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목적지 왜 자꾸 물어” 택시기사 폭행 승객 집행유예

2016-01-23 11:33:42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탑승해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반복해 묻는 것에 화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승객에게 법원이 합의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작년 7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65)가 목적지를 반복해 묻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기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리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목적지 왜 자꾸 물어” 택시기사 폭행 승객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택시기사가 똑같은 말을 물어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자칫하면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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