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승희 변호사는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서울 중랑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승희 변호사는 2ㆍ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형사ㆍ민사ㆍ부동산 등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는데, 2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문표시를 초과해 전문임을 자칭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의 전문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일반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만 ‘전문’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의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전문등록규정에 의하면 전문 표시는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더불어 (배승희 변호사는 광고에서) ‘경찰, 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 ‘법원 무죄 판결’ 등 판결의 결과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협회는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비전문가인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들의 과장ㆍ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면서,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반복되는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의 2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이러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변협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