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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외제차 부품 허위ㆍ고가교환 서비스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보험회사에 허위청구 3억원상당 편취 혐의

2016-01-31 13:49:11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고로 입고된 수입차에 대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또 저가의 부품을 고가의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명수입차 공식딜러사인 D사의 전포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일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센터의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초음파 트랜스듀서, 트렁크리드서보로크 등)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했음에도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각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리 외제차 부품 허위ㆍ고가교환 서비스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A씨는 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1월~2014년 3월 2곳의 보험사를 기망해 455회에 걸쳐 보험금 2억 4300만원상당(1곳 보험사 39회 665만원상당포함)을 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했다.

또 30대 B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0월~2014년 5월 102회에 걸쳐 보험금 3800만원상당을, C씨 역시 2010년 5월~2012년 8월 50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각 회사로 입금 받게 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헌기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서비스센터 직원으로서 입고된 사고차량에 관한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 실제 수리하지 않은 항목임에도 마치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해당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각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자동차의 수리비가 고가로 책정돼 있음에 따라 고객들과 보험회사 직원들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에는 보험회사 직원들의 과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곳의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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