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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잔혹 살해 유튜버 무기징역 원심 확정

2025-07-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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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유튜버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며 법원으로 가고 있던 유튜버인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도5687 판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이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B’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 업자이고, 피해자 C(50·남)는 ‘D’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방송 업자이며, 피해자 E(41·남)는 ‘F’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 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경부터 위 ‘B’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등산이나 과거 조직폭력배 경험담, 음악 재생 등 생활 콘텐츠를 위주로 방송을 해오던 중,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구독자와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유사하거나 구독자가 겹치는 유사 채널의 운영자들과 상호 모욕·비방 방송을 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등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C와는 2023. 7.경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G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조롱과 비방 방송을 이어가며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5. 오후 8시 23분경 부산 금정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240명 상당이 방송을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해 "저 병신 저거 어! 야 이 개XX야 좋냐? 넌 X같이 생긴거 데리고 살지만 나는 그래도 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3. 7. 하순~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C를 지칭하며 "너는 진짜 3초면 내가 그냥 기절 시켜버린다니까. X신 같은 새끼, 개돼지XX가 상대를 봐 가면서 까불어야지" 등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피해자 C에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또 생중계하냐 이새XX야, 술처먹고 도라이 같은 XX야" 등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을 비롯해 2023. 12. 17.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4. 2. 15.경 부산 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사실은 피고인이 C가 금정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인 사실을 미리 알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C가 나타나자 일방적으로 구타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고, C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피해자 C와 상호 비방방송을 하고 그에 대한 고소를 지속(총 68건 고소로 수사·재판 중)하는 과정에서 적개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고, 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2024고단987호 상해사건)에 참석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해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가가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5. 9. 오전 9시 46분경 피해자의 라이브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법원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렌트카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와 피해자를 찾던 중 연제구에 있는 빌딩 앞을 걸어가며 라이브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쪽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등을 흉기로 힘껏 찌르고, 비명을 지르며 "하지마"라고 외치는 치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깊이 8cm의 자창 등으로 인해 다발성 대량실혈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 팔에서 모두 12곳의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과 절창(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이 발견됐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상당의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흉기를 찌르거나 휘드른 사실은 있으나,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마주친 후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려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악귀’ 또는 ‘벌레’라고 지칭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시각은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약 1시간 20분 전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법정에 참관하거나 피해 진술을 할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태연하게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2024전고41병합, 2024보고41병합 판결, 장기석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592, 2024전노50병합 판결, 김주호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도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와 보복의 목적을 인정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목적과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희롱하고 무모한 고소를 남발하는 등 피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와 단둘이 살아가던 노모는 아들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양형조건들은 이미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고,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목적과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도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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