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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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안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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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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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발란의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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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함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중심의 양형기준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졌다.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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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만큼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민사분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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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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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실 확인에 있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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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부에 尹 재구속 요구... “대선판 배후서 사저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식사한 점을 거론, "우려했던 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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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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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1차 재판에서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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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지난 17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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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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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만큼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이디.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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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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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퇴임식서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작년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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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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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권자 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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