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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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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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실 확인에 있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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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부에 尹 재구속 요구... “대선판 배후서 사저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식사한 점을 거론, "우려했던 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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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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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1차 재판에서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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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지난 17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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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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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만큼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이디.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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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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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퇴임식서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작년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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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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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권자 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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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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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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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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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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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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