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5월 21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이른바 ‘2인 체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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