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33.3%로 결정된 점 등이 재상고 배경으로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은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낮아졌다. 대법원 판단 이후 분할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 조정 폭은 2%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
SK㈜ 주식 가치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한 판단과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결정도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이후인 2017년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에 이견을 보여왔다.
현금 마련 문제도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거론된다. 판결에 따라 944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하루 기준으로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SK㈜ 주식을 처분할 경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고,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도 세금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9440억원 규모의 현금 지급과 주식 지급 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재 재산분할 절차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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