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4.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4.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5. 4. 23.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6. 2. 20.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경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한 주택에 머물러 있던 중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착각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50대)의 주거지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저항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됐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놓치게 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다가 그곳 부엌으로 이동해 흉기를 들고 재차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날 부분을 꽉 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손·손목·손가락) 심부열상(피부 표면을 넘어 진피층까지 찢어진 깊은 상처)등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20대)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좌상(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찌르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환청과 같은 말을 하는 불상의 존재에게 피해자를 찌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환청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또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환청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마지못해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①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갔다'라고만 진술했을 뿐 ‘(환청으로) 특정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② ‘옆집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그냥 흉기로 찔렀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법언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해진 유형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에 대한 규범적 판단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온이 유지되고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예상치 못한 참극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또한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의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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