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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