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8. 14. 오전 2시 15분경 영천시에 있는 B치과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경위 L과 순경 K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XXX끼들아. XX끼들아. 이노무X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L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방면 뒷문을 연 후 차 문의 윗부분을 붙잡고, 이에 위 L로부터 손을 놓아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차 문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썬바이저를 부러뜨려 시가 5만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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