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8. 1. 확정됐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방송국 총무부 계약직 사원으로, 2024. 3. 25.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부서장인 부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출근이 어렵다”라고 구두 보고한 후 3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부서장이 2024. 3. 29.경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달라고 하자 대구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송국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한글파일 양식과 대구북부경찰서장 관인 사진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대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 하다 보행자와 접촉했다'는 내용을 A4용지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그런뒤 2024. 4. 1.경 위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서장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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