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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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택배 상차작업 위해 컨베이어 연장작업 근로자 협착 사망 책임자·회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택배상차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협착으로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292).피고인 A,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해 ㈜D양산택배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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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용지원금 6100여만 원 받아 챙긴 식당 업주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가장해 고용지원금 6100여 만 원을 받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3).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0. 10. 12.까지 울산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2020. 4. 18.~2020. 9. 30.)에 휴업대상자 중 D, E, F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2020. 5.부터 2020. 9.까지는 위에 더하여 사실은 G, H 등은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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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2월 15일 대구시 공무원(원고)이 대구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4570). 대구경찰청장은 2020.5.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무원범죄(뇌물수수) 수사상황(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예정)을 통보했다.피의자(원고)는 2017. 4. 22.부터 2018. 2. 29.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E 리모델링공사’에 습식공사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영향력 행사 및 공사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대구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습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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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비탄 머리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8788).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37,114,714원(=휴업손해 13,285,714원 + 기왕 간병비 13,829,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는 2020. 4. 23.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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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의자 명예와 초상권 침해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피의자인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다265118 판결).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은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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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시켜 부정적 기사 작성 기자 협박 교사 등 오영호 전 의령군수 항소심 징역 2년2월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 2021년 12월 16일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751).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징역 2개월)와 원심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B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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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뇌물수수 혐의 경찰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2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46).경찰관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B의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 F가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아 취득한 불상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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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초과 어린 피해자 상해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 오후 4시 35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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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아 판사는 2021년 12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재건축조합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2802).1심은 설령 주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2005년 8월 11일자 및 2007년 1월 27일자 각 총회결의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총회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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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웹툰, 음란물 등을 무단 게시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49).또 피고인에게 409만7500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E는 2020. 5.경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웹툰 또는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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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투자금 편취 사기범행 방조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16일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2).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로 공소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11억2390만 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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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5).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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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18두42771 판결).원심(대구고법 2018.4.6.선고 2017누7666판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 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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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인후 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77).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에게 37만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원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1.8.26. 선고 2021고합60 판결)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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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대문 앞에 피고인 B의 아들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이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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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이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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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2월 23~2021년 3월 4일까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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