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독립당사자참가인(선주)의 참가신청을 각하했다. 2020년 10월 19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후 다시 2021년 4월 6일 이 사건 소(독립당자사참가신청)를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망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유의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해왔는데, 2014년 12월경 음주 후(혈중 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해 익사했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선주)은 해운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대비하여 피고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보험자는 선원이었는데 퇴사 등을 이유로 교체되다가 2014.년9월경 망인이 피보험자가 됐다.
(본소) 원고는 "피고는 원고 A(처)에게 26,666,666원, 원고 B, C, D(자녀들)에게 각 17,777,7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선주는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 수익자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명환 판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① 제출된 피보험자 동의서 제3항 ‘만기·입원·장해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H’가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관계자 부분과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부동문자(인쇄문구)로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의 업무담당자가 사망수익자를 전산 상으로 잘못 입력하여 청약서 등에 그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고 2015. 2. 23. 사망보험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에서 H으로 변경했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 할 수 없다.
④ . 이 사건 변경 신청서 ‘보험수익자사항’란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H’[실제로는 해당 칸 위에 기재된 H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큰 따옴표(“)]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 신청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 K를 망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망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I에서 J으로 변경할 때 피고에게 제출된 변경 신청서의‘보험수익자사항’란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은 공란이다).
이 사건 변경 신청서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계약관계자변경 신청서에도 피보험자만 K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망수익자 부분에는 변경 없이 ‘법정상속인’(앞서 본 바와 같이 오기)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 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변경 신청서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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