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각 폭행 및 각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했다.
박지연 판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위반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여)와 약 4년간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년 12월 9일 0시 2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찌를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상해) 피고인은 2021년 3월 26일 오후 10시경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남자관계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9월 27일 오후 2시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게 해 피해자 거주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승용차로 주변을 배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년 11월 3일 오후 2시경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경 창원지법에서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언 등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21일 0시 5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해 2021년 12월 5일 오후 9시 8분경까지 9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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