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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난 대선기간 현수막 훼손·선거사무원 폭행 벌금 900만 원

2022-05-25 09:46:1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20일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
(선거현수막 훼손·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년 2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3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와 후보자 사진이 인쇄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가로 약 7.5미터, 세로 약 1.2미터) 아래 부분을 손톱을 손질하는 도구로 훼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2년 2월 2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했다.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년 2월 25일 오후 3시 1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타 앞 도로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스타렉스 차량에 후보 사진과 함께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 확! 11 우리공화당 조원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고 우리공화당의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위 현수막을 잡아 뜯어내고 이를 말리는 우리공화당 수성구을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B(6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손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는 우리공화당 동구갑 회계책임자인 선거사무원 피해자 C(70대·남)에게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손으로 할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CTV영상에서 공소사실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고, 선전시설들을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 등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당한 선거사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선전시설의 훼손정도가 비교적 중하지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중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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