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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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도피' 주가조작 제약회사 대표 5년만에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남부지검)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총 14,000여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범죄인 ㅎ○○(64세, 전 C제약 대표이사)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브라질과 미국을 거쳐 호송했다.범죄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이후 남미 파라과이로 도피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색수배, 범죄인인도청구 및 2회에 걸친 통과호송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했다.이번 송환은 지구 반대편까지 도주한 범죄인을 끈질기게 추적ㆍ송환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도 범죄인이 숨을 곳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C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C제약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 총 14,660회에 걸쳐 C제약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검찰은 위 범죄사실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현황 등을 허위보고하거나 미보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범죄인은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법망을 피해 남미의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2013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후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2015년 11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파라과이 경찰은 2016년 2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범죄인을 검거했고, 법무부는 파라과이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이에 2016년 5월 파라과이 법원은 범죄인의 인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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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삼성물산 육아휴직 불이익 서약서는 불법 유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6일 삼성물산 육아휴직 불이익 서약서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물산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변호사 및 직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각서 제공을 강요했고, 실제 불이익을 주었다는 언론보도(JTBC 보도)의 내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한법협은 “남녀고용평등에 선두적이고 모범적인 표준을 선도해야 할 대기업이 이러한 서약서를 제공받아 왔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비롯한 기업들이 조직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여성의 육아휴직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단호히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상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근로할 권리가 있다”며 “나아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이와 유사한 행태가 기업 내에 존재한다면 즉시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법협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나 사회적인 병폐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며,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법협 관계자는 “향후 남녀평등고용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서약서는 근절돼야 할 것이며, 한국법조인협회도 이러한 잘못된 기업 문화 및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법협은 “특히 여성 법조인이 증가하고 있고, 한법협 회원 중에도 여성 법조인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더욱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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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법무부 장관 김현웅)는 15일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통한 강력사범 재범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여해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이태원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했다.이태원 과장은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 전자감독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4만 건 등록ㆍ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추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또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LB@LT!특정범죄자관리과 주요 정책성과#LB@GT!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법무 한류 확산 추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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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대 은폐 의문사…“가해군인 구상금 책임 없다”왜?
군대 내 구타 사망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사건에서 국가가 폭력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선임하사 B씨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입대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그런데 중대장인 대위는 선임하사에게 A씨에 대한 구타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유족들에게 망인이 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통지하고, 공동묘지에 매장했다.유족은 2005년 2월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과 시신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을 했으나, 그해 8월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않고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이후 2006년 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망인이 구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유족들은 구타를 가해 사망케 한 선임하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09년 2월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2억 19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국가는 2011년 4~5월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1999만원을 모두 지급했다.그러면서 “선임하사 B는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망인을 구타해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B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이 선임하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단순히 망인을 구타했다고 사망하리라고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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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체 인구 3.7% 외국인, 출입국자 6637만"
법무부는 "201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7%(1,899,519명)를 차지했고, 출입국자는 6,637만 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법무부는 15일 ‘2015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2005년 1.5% (747,467명)에서 2015년 3.7%(1,899,519명)로 대폭 증가했다.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2015년 기준 중국(50.3%, 955,871명), 미국(7.3%, 138,660명), 베트남(7.2%, 136,758명), 태국(4.9%, 93,348명), 필리핀(3.0%, 78,906명), 일본(2.7%, 49,152명) 순으로 나타났다. ※ 2005년 기준 중국(37.7%, 282,030명), 미국(13.8%, 103,029명), 일본(5.3%, 39,410명), 베트남(5.2%, 38,902명), 필리핀(5.1%, 38,057명), 태국(4.6%, 34,188명) 등의 순이다.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15년 재외동포 및 영주자격 외국인이 대폭 증가했다. 재외동포(F-4)는 25,525명에서 328,187명으로 약 13배, 영주자격(F-5) 외국인은 11,239명에서 123,255명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귀화외국인은 2005년 12,299명에서 2015년 10,924명으로 오히려 감소(12%)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밖에 같은 기간 유학생은 24,797명에서 96,357명으로 약 4배, 결혼이민자는 75,011명에서 151,608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는 2005년 전체 체류외국인의 24.2%(180,792명)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11.3%(214,168명)로 불법체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한편, 2015년 출입국자는 66,372,908명을 기록하며 2005년 32,63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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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살빼는 약’ 속여 필로폰 주사 후 강간 40대 감형 왜?
30대 미혼여성에게 ‘살 빼는 약을 주겠다’고 속여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하고 나체사진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았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포교사)는 2015년 7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그런 뒤 A씨는 성욕이 발동하자 새벽시간대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호감을 산 후 “아가씨는 살만 빼면 참 예쁘겠다, 내가 살 빼는 약이 있는데 차로 같이 가면 약을 주겠다”고 제의해 이를 수락한 B씨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팔에 주사해 줬다.피해자 B씨는 미혼 여성으로서 과거에 피부과에서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 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거짓말에 현혹됐다.그런데도 반응이 없자 재차 주사해 주고 약효를 테스트하기 위해 몸을 만지다 거부당하자 A씨는 B씨에게 “너는 마약을 맞았기 때문에 나하고 공범이다.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고 재차 거부당하자 흉기로 협박해 양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옷이 벗긴 채 사진을 찍히기도 했다.결국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항거불능상태에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지시해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했다. 필로폰 3회 투약분인 3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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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죽집 여주인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집행유예
죽집의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의 죽집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2월 만취 상태로 창원시 소재 죽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B씨(60대)에게 욕정을 품고 “니 참 섹시하게 생겼네, 우리 한번하자” 등의 말로 희롱하면서, 3회에 걸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이끌려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죽집에 찾아가 이전 업주인 70대 여성 C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욕설과 함께 C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이어 C씨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현재 업주 B씨에게 욕설과 성적희롱을 하며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죽집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향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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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혼절차 진행 가족대상 ‘사랑법원 가족캠프’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및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1일 문성대학교 5호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열 가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사랑법원 가족캠프’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캠프는 이혼의 의미와 후유증, 자녀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 창원지법 가사재판부 오주영 판사(마산지원 겸임), 유현정 판사가 함께했다. 내용은 △부모교육(이혼과정을 겪고 있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 이해, 좋은 양육자로서의 부모 역할 재정립-박동순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 △자녀집단상담(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돌보기 위한 자존감 향상, 친밀감과 신뢰감 강화를 위한 팀별 활동-차혜정 경남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미술치료사, 배윤민 마음담아 아동가족상담연구소 소장) △가족프로그램(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집단 놀이를 통해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 가족 이야기 만들기- 황경란 조은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으로 이뤄졌다.참석 부모 대부분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이 유익했고, 그동안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자녀들 역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한 아버지는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처음에는 아이가 낯설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클레이 놀이를 하다 보니 금세 친밀감이 느껴졌다”며 “비록 떨어져있지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아이에게 전하고 싶다”는 진솔한 마음을 표현했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의 지속,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 향상, 가족 간 갈등 완화라는 가족캠프의 목적에 부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창원지방법원은 가사재판에서 기계적인 사건 처리를 지양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치유적 ․ 회복적 사법절차’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창원지방법원이 진행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사법형 그룹홈, 찾아가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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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변호사 92%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54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피해가 늘어남에도 현행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불충분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무려 전체 응답자(변호사)의 91.7%(141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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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활기찬 법원생활 노하우 ‘독서발표대회’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일 제44기 9급 신규 교육생(408명)의 인성교육과 독서 근육 향상을 위해 ‘법원생활, 어떻게?(활기찬 법원생활 노하우ㆍ노와이)’에 대한 독서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대회는 각 반별로 선발된 16명의 발표자가 408명의 교육생과 교수들 앞에서 제한 시간네 ‘법원생활, 어떻게?’의 독서후기를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다.이날 대회에서 8반의 강주영 교육생 등 5명이 좋은 내용과 뛰어난 발표능력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법원공무원 교육원은 “신규 교육생 모두 책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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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초청,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방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방한한다.이번 방한은 2013년 5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이번 방문에는 후윈텅(胡云腾) 대법관, 왕창송(王常松)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동카이쥔(董开军) 칭하이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등 11명의 법관 및 직원이 동행한다.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에는 왕셩쥔(王胜俊) 전 최고인민법원장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바 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14일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시찰하며, 15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16일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해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14일 대법원 방문 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06년 체결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사법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이번 방한 및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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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다문화가족 통역·번역인 초청 실제 재판 방청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254호 법정(형사17단독-외국인전담재판부)에서 통·번역인이 참여해 개정하는 실제 재판에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추천 및 부산고법 소속 통역·번역인들을 초청했다.이들은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생생한 법정의 분위기를 느끼고 법정에서의 통역인의 역할을 체험해 보는 기회와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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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객 바지분실 세탁소에 중고가격 35% 손해배상 책임
고객이 세탁소에 양복(상.하의)을 맡겼는데 바지가 분실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복 상·하의의 중고품 가격에서 바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고객 A씨는 2014년 5월 양복(상·하의) 세탁을 의뢰했는데 6월 상의만 인도받고 바지가 분실되자 법원에 세탁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패소(4만원만 인정)한 A씨는 항소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심에서 청구한 700만원이 아닌 양복 하의 가격 200만과 위자료 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하의 한 세트 중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 약 65:35인 사실, 분실한 원고 소유의 양복 상․하의 중고품 가격이 76만8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만8905원(=76만8300원 ×35%)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탁물분실관련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26만8905원)하는 이 사건에서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탁요금(1600원)의 2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부분은 정당해 이에 대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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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엔에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 긴급청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민변(회장 정연순)은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이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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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호프집 영업방해ㆍ자해소동 50대 실형...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호프집 여주인에게 욕설과 영업을 방해하고 또 자해소동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7일 창원시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큰 소리로 “야이 XX년아,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상의를 벗고 이를 말리는 B씨를 밀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1일 자신의 집에서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죽어버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자제하라는 수차례 경고함에도 위협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1년6월에다 이번에 받은 6월을 더해 복역하게 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어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6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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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열살 쌍둥이 자매 추행 아파트 경비원 검사 항소 기각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10세의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11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쌍둥이 자매(만 10세)가 의자에 앉아 놀고 있자 다가가 “오랜만에 보네” 라고 말하며 B의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자 이에 놀라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쌍둥이 B에게 “쌍둥인거 몰라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껴안고 양쪽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당시에 느꼈던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적인 충동에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엽고 예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거부하는 것을 보고서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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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보호·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 첫 합동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아동보호 ‧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과 제1회 합동간담회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주영 부장판사가 ‘사건현황 및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다양한 양상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례가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됨에 따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3자에 의해 사건화 되기도 하면서, 접수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며 합동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가정보호사건은 2014년 88건 → 2015년 265건 → 2016년 현재 172건이며 아동보호사건 역시 2014년 0건 → 2015년 14건 → 2016년 현재 9건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보호절차의 목적에 대해 “가정폭력,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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