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당시에 느꼈던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적인 충동에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엽고 예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거부하는 것을 보고서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해직돼 더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든 점, 고령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